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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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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종합소득세

01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비거주자의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 포함)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 과세기간(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되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을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03 확정신고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04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X)세율
  •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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