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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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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법인세

01 법인세 신고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02 법인세 납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03 세무조정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04 외부조정대상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03 법인세 계산구조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X)세율
  •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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