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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양도소득세
- 01 양도세의 개요
-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감면하거나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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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② 농지에 대한 감면 및 비과세
③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④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02 양도세의 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기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로 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기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03 양도세의 납부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04 양도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 – 양도 대상 재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명세서
- 05 양도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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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양도가액 그룹Ⅰ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그룹Ⅱ
- 주식 및 출자지분
취득가액
필요경비취득가액 - 매입가액
- 취득부대비용(공과금, 소송비용, 임차보증금)
- 건설자금이자 등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 용도변경, 개량비
- 법령에 의한 부담금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 이상 장기보유시 공제(30% 한도, 80% 한도)
기본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룹별 연간 250만원 한도)
양도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율 - 6%부터 38%까지 단계적인 누진세율
- 단기보유자산(1년 미만:50%, 2년 미만:40%)
양도세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공제세액공제(감면)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양도세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