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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상속세
- 01 상속세의 개요
- 상속세는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02 상속세의 납부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분할협의 또는 법정비율)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1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분할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03 상속세의 신고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10%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04 상속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평가명세서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기타 서류
- 05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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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내 2억, 2년내 5억 이상으로 용도불분명)
- 처분재산, 채무부담액
과세제외 재산 - 비과세 재산(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공과금장례비채무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상속공제 - MAX[(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 MAX(5억, 법정지분율, 실제상속금액)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MAX(주택가액의 40%, 5억)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율 - 서울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상속세 결정세액